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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신종담배와 신종마약’ 공무원 대상 특강영천시는 지난 2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직원 정례회에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을 초빙해 ‘신종담배와 신종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성규 센터장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대한금연학회 이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굵직한 금연정책 추진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흔히 알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 외에도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화되는 신종담배 종류와 유해성, 신종담배를 이용한 신종마약의 확산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직원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추구하고자 마련됐다. 영천시는 각종 금연 교육뿐만 아니라 금연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상담 및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특히 금연물품함을 통해 행동강화물품을 전달하는 등 금연클리닉 등록 대상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아울러 관내 액상형 담배 판매 업소를 파악·관리 중이고, 비흡연자의 흡연자로의 전환을 원천 차단하고자 흡연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동을 위한 흡연 예방 교육 자료를 자체 제작하는 등 시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선희 영천시보건소장은 “금연 홍보·교육 및 다양한 사업을 토대로 시민들의 금연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흡연율을 줄여 건강한 영천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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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 상반기 금연지도원 간담회 열어봉화군보건소는 2월 1일 3층 보건교육실에서 비흡연자 간접흡연피해 예방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을 위한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담배소매점 단속 절차 법령 준수사항 숙지 및 지도단속 중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법 등을 논의했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활동에 관한 사항과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중 주요 변경사항을 전달했다. 금연지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지도·점검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사회금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은지 건강관리과장은 “흡연이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금연지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봉화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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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보건소, 모발 니코틴검사 확대시행▲니코틴 검사용 모발 채취.(사진=상주시보건소 제공) 상주시보건소(소장 이인수)는 흡연자로 인한 가족들의 3차 간접흡연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모발 니코틴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연중 검사 신청을 받는다. 모발 니코틴 검사는 검사자의 모발을 채취(1mg)하여 모발에 축적된 니코틴을 정량화하는 검사법으로 머리카락 속의 니코틴이 모발의 모낭에 최대 3개월까지 검출되고 니코틴의 체내 분해 생성물인 코티닌은 최대 1년까지 모발에서 발견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측정에 적합하다. 상주시보건소는 지난해 관내 어린이집 원아 383명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암센터 진단검사의학과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흡연부모를 금연클리닉으로 유도하였다. 올해부터 모발 니코틴검사 대상을 상주시민 전체로 확대해 신청받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금연 시도율을 높일 계획이다. 황영숙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이 계속되면 아이들의 니코틴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라며“아이가 있는 가정의 흡연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054-537-5210, 5211)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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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삼성전자구미2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추가 지정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조성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금연거리로 지정된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측 보도 및 주자장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8월 2일부터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측 보도 및 주차장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 일대 금연거리 1개소로 지정범위는 이계천측 길이 600m 보도와 면적 3,362㎡ 주차장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과 인근 사업장의 금연구역 지정 요구에 의한 것으로, 시는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는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우리시는 흡연인구 대다수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5년 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5개소 지정에 이어 금연거리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구미시를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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